공급자 (사업자) 정보
상호: 대성
사업자등록번호: 487-39-01128
대표자: 김상춘
업체 리스/렌트 계약서
본 계약은 대여인(사업자)과 수요업체 간의 오토바이 리스/렌트 형태의 계약입니다.
특별 안내
업체 계약 간소화 제도
대표자가 최초 1회 계약 체결 시 업체 정보, 대표자 정보, 서류를 등록하시면,
이후 추가 오토바이 출고 시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으로 모든 계약서 서식이 완성됩니다.
✓ 최초 등록 정보 재사용
✓ 간편한 추가 출고 절차
✓ 동일한 약관 및 조건 적용
대리 작성 동의 및 법적 효력
업체 계약 특성상 업체 대표의 전화 또는 구두로 출고를 요청 시,
임차인의 최초 정보등록 정보를 사용하여 임대인이 계약서를 대리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
✓ 본인은 이에 동의하며, 대리 작성된 계약서도 본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.
제1조 (목적 및 계약 내용)
① 본 계약은 업체 배달대행 목적의 리스/렌트 계약입니다.
② 계약 타입: 위 기재된 계약 타입
③ 계약 기간: 위 기재된 계약 기간
제2조 (인도 및 관리)
① 대여인은 계약 시작일에 오토바이를 업체(임차인)에 인도하며, 업체(임차인)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.
② 업체(임차인)는 오토바이의 정기 점검 및 청결 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.
제3조 (사용 제한)
① 오토바이는 업체(임차인)의 배달대행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② 업체(임차인)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.
③ 오토바이는 대여인이 지정한 운전범위 조건을 충족하는 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일차감 대여료 납부 방식)
① 업체(임차인)는 배달대행 업무를 통해 발생한 일당에서 매일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여료를 납부합니다.
② 일차감 금액: 위 기재된 일차감금액
③ 보증금: 위 기재된 보증금
④ 차감 금액은 업체(임차인)의 일당 정산 시 대여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.
⑤ 모든 정산은 임대인과 업체(임차인)의 합의한 납부방식이 우선한다.
제5조 (정산 및 투명성)
① 대여인은 업체(임차인)의 일당, 입금 금액, 누적 입금 내역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.
② 업체(임차인)는 언제든 본인의 입금 내역 및 납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③ 입금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, 업체(임차인)는 즉시 제기하며 대여인은 3영업일 이내에 확인 및 답변합니다.
제6조 (보험 및 사고 처리)
① 대여인은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보험(유상운송보험)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
② 사고 발생 시 업체(임차인)는 즉시 대여인과 보험사에 통보하고, 보험 처리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.
③ 업체(임차인)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자기부담금은 업체(임차인)가 부담합니다.
④ 음주운전, 무면허 운전 등 보험약관에서 면책 사유로 규정하는 사고는 업체(임차인)가 전액 배상합니다.
제7조 (정비 및 소모품)
① 엔진오일 교환 시기를 초과하여 이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, 수리비는 업체(임차인)가 전액 부담합니다.
② 정비 및 수리가 필요한 경우, 업체(임차인)는 사전에 대여인에게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제8조 (계약의 해지)
① 대여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:
- 리스/렌트비가 일주일 이상 밀린 경우
-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
- 업체(임차인)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
② 해지 시 업체(임차인)는 즉시 오토바이를 반환하며, 미납 대여료 및 손해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.
제9조 (중도 해지)
① 업체(임차인)는 1개월 전 서면 통지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② 중도 해지 시, 위약금(일차감금액의 30일분)은 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합니다.
③ 리스 계약의 경우, 잔여 리스료(계약 종료일까지의 일차감금액 합계)를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.
제10조 (렌트 종료 시 반환)
① 렌트 종료 시 업체(임차인)는 오토바이를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.
② 오토바이에 손상이 있는 경우, 수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.
③ 보증금 정산은 반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완료됩니다.
제11조 (추가 오토바이 출고)
① 간소화된 계약 절차
대표자가 최초 계약 체결 시 등록한 업체 정보, 대표자 정보 및 제출 서류는 시스템에 저장되며, 이후 추가 오토바이 출고 시 자동으로 계약서에 반영됩니다.
② 자동 계약서 생성
추가 오토바이 출고 시, 업체는 오토바이 선택 및 계약 조건(기간, 금액 등)만 입력하면 모든 계약서 서식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.
③ 동일한 약관 적용
추가 출고되는 모든 오토바이에 대해 본 약관이 동일하게 적용되며, 업체는 최초 계약 시 동의한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④ 정보 변경
업체 정보 또는 대표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, 업체는 즉시 대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제12조 (분쟁 해결 및 기타)
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.
②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임대인과 업체(임차인)의 합의가 안될시 임대인은 고려신용정보에 계약내용 모두를 위탁을 할수 있습니다.
③ 특약사항에 기재된 사항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됩니다.
④ 본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작성되었으며, 본 계약서에 서명(날인)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.
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동의합니다.